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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병원이용안내 > 제증명 발급안내

제증명 발급안내

증명서 발급절차

진단서 증명서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01.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
외래진료시
담당의사 외래 진료 접수 → 의사상담,신청내역 확인 → 제증명 창구 신분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
진단서 발행 → 수납 및 사본 발급
입원진료시
※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용도를 알려야 합니다.
병동 간호사실 신청 → 담당의사 진단서 발행 → 퇴원시 제증명 창구 증명서 발급
02.양식 다운로드
03.환자 본인일 경우 열람,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신분증
04.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구분 구비서류
배우자, 직계존속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
05.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제 3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